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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경력증(건설경력수첩) 발급 신청

    건설기술경력증  건설경력수첩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 전문 발급대행기관 건국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은 제도를 통하여 경력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여 건설인력과 기계설비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토목공사 기계시공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등 건설 및 기계설비 관련 전문성을 인정받기 원하신다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력수첩의 발급대행을 의뢰하신다면 귀하의 소중한 경력이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 많은 경력기술자의 경력수첩 발급대행 업무를 처리한 전문가에게 의뢰한다면 빠르고 정확한 건설기술경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경력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기술인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입니다.

    경력확인서

    기술경력을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려는 경우 발주청이나 인·허기기관 직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인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입·퇴사일을 신고하는 경우 4대 보험 자료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수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장 이상은 각 장에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건설기술인경력증

    건설관련업무 및 책임정도1

    대분류건설관련업무정의
    기획계획및조사인허가 승인에 필요한 제반업무와 공사 착공전 현장의 조건 및 여러 가지 제반요서를 계획·조사하는 업무
    측량및지적목적물의 높이,길이,깊이,경계 및 위치 등을 확인하는 업무 및 토지의 위치,형태,면적,용도,소유관계를 파악하는 업무
    감정및평가건설현장 매입 토지의 가치평가,목적물에 대한 가치 및 사용성을 분석하거나 공사의 시행이 주위 환경 또는 교통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업무
    설계·견적설계용도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간, 기능 등을 창출하고 목적물을 각종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도면화시키는 업무
    견적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데 투입되는 비용 및 자재를 산출하는 업무
    시공관리시공공사목적물이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적절한 비용으로 당초 의도된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거나 공사를 시행하는 업무
    품질관리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목적물의 시공 중 품질관리를 위한 각종 시험 및 검사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에 소속외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업무
    안전관리건설공사의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조치 등을 수행하는 업무
    환경관리목적물 시공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비산,먼지,악취 및 수질 등 환경공해 피해 발생의 예방과 조치를 취하는 업무
    화약관리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에 따라 화약류가 사용되는 현장에서 화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빌파패턴의 결정 및 안전조치 등을 취하는 업무
    유지관리안전진단및점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업무
    유지보수및보강목적물의 보수 및 개선 등을 통해 사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

    [출처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관련업무 및 책임정도2

    관리·감독건설사업관리

    (설계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종전 설계감리)
    감리(건축법)[건축법]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되어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감리(주택법)[주택법]제24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어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시공단계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작성 예)[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의한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그 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건설사업관리(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8호에 따라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평가 또는 사후관리업무중 상세업무를 기재 작성예)건설사업관리(타당성조사)
    감독발주청 또는 발주자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직접 감독하는 업무(공사관리관의 업무를 포함한다)
    사업관리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감독자의 직계 상급자, 발주청의 지도·감독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사업을 지도·감독하는 경우 등)
    지원기술조사시설공사 도는 설계 등 용역의 감사·점검·조사 등 사업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업무
    행정지원-발주청(인·허가기관 포함)에 소속되어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계약, 보상, 인·허가, 예산운영 등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

    -건설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발·조사·연구·교육·운영 및 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무

    자문 및강의건설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기술에 관한 지식을 전파하는 업무
    연구시공 또는 설계방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신기술, 신공법 등을 개발하는 업무
    정보처리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기타기타24개 건설관련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실제 업무명으로 기재)

    건설기술경력증 (건설경력수첩) 발급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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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행정사사무소 010-5490-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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