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법적근거
- 기계설비법 제2조(정의)
- 기계설비법 제20조, 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45호(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75호(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은 위 명시된 법령에 의하여 정부차원에서 운용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련분야의 경력을 인정받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을 발급받기 원하신다면 도전 하세요.
건국행정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 발급을 대행해 드렸습니다.
대행업무 문의 : 이건호행정사 010 – 5490 – 1677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정의
- 기계설비의 유지관리(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를 수행하는 사람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단체(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근무처 및 경력 등 관련 자료를 제출•신청(등급 및 경력 인정)하여야 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음
선임 및 자격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
No.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자격 및 경력기준 선임인원 선임기한 1. º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º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책임(특급) 유지관리자 1명 ~2021. 4. 17 보조 유지관리자 1명 2. º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º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책임(고급) 유지관리자 1명 보조 유지관리자 1명 3. º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º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책임(중급) 유지관리자 1명 ~2022. 4. 17 4. º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º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º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책임(초급) 유지관리자 1명 ~2023. 4. 17 5. º 1.~4.에 해당하지 않는 국토부 고시 시설물,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영 제14조 제1항 제3호 가목,다목)
책임 또는 보조 유지관리자 1명 ~2023. 4. 17 6. º 1.~4.에 해당하지 않는 국토부 고시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영 제14조 제1항 제3호 나목,라목)
1명 ~2024. 4. 17 - 5., 6.의 건축물 등에 대한 선임기준은 국토부 고시 후 적용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포함한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그 외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및 등급(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의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실무경력인정기준 등에 관한 법령을 확인하여 경력수첩의 발급신청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관련근거(법적근거)
관련근거(법적근거)
- 기계설비법 1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신청하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기계설비법 시행령 1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 제1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 법 제19조 제8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 법 제19조 제9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 법 제19조 제10항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법 제19조 제1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을 위한 근무처 및 경력등과 유지관리교육 결과의 확인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 제12항에 따라 [기계설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이하 “경력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틱(제717호, 2020. 4. 17) 제2조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기준을 갖춘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수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다.
이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에 대한 관련근거 및 기준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경력수첩은 오랜기간 경력을 축적해온 경력자들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당하게 쌓은 경력을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분들의 경력수첩을 발급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