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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 발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 발급을 통해 경력을 인정받고 경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관리자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도 및 기준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 발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력수첩 대행업무 의뢰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제도안내

    법적근거

    • 기계설비법 제2조(정의)
    • 기계설비법 제20조, 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45호(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75호(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은 위 명시된 법령에 의하여 정부차원에서 운용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련분야의 경력을 인정받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을 발급받기 원하신다면 도전 하세요.

    건국행정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 발급을 대행해 드렸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 대행업무 진행. 경력에 맞는 최고의 등급을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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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업무 문의 : 이건호행정사 010 – 5490 – 1677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정의

    • 기계설비의 유지관리(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를 수행하는 사람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단체(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근무처 및 경력 등 관련 자료를 제출•신청(등급 및 경력 인정)하여야 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음
    기계설비유지관리자수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

    선임 및 자격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

    • No.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자격 및 경력기준선임인원선임기한
      1.º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º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책임(특급) 유지관리자1명~2021. 4. 17
      보조 유지관리자1명
      2.º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º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책임(고급) 유지관리자1명
      보조 유지관리자1명
      3.º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º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책임(중급) 유지관리자1명~2022. 4. 17
      4.º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º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º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책임(초급) 유지관리자1명~2023. 4. 17
      5.º 1.~4.에 해당하지 않는 국토부 고시 시설물,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영 제14조 제1항 제3호 가목,다목)

      책임 또는 보조 유지관리자1명~2023. 4. 17
      6.º 1.~4.에 해당하지 않는 국토부 고시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영 제14조 제1항 제3호 나목,라목)

      1명~2024. 4. 17
    • 5., 6.의 건축물 등에 대한 선임기준은 국토부 고시 후 적용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포함한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그 외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및 등급(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의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실무경력인정기준 등에 관한 법령을 확인하여 경력수첩의 발급신청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관련근거(법적근거)

    관련근거(법적근거)

    • 기계설비법 1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신청하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기계설비법 시행령 1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 제1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 제8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19조 제9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3. 법 제19조 제10항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 제1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을 위한 근무처 및 경력등과 유지관리교육 결과의 확인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 제12항에 따라 [기계설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이하 “경력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틱(제717호, 2020. 4. 17) 제2조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기준을 갖춘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수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다.

    이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에 대한 관련근거 및 기준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경력수첩은 오랜기간 경력을 축적해온 경력자들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당하게 쌓은 경력을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분들의 경력수첩을 발급해 드렸습니다.

    행정업무대행 전문가 이건호행정사

    건국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