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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용접공(E-7-3) 전문인력 송출국 허가에서 사증발급 성공사례

    조선분야 조선용접공 외국인력도입 운영

    대한민국 조선업의 외국인 전문인력의 초청을 통해서 인력난을 해소하고 싶다면 조선용접공 (E-7-3) 전문인력 도입 제도를 적극 확용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고용을 목적으로 고용추천을 신청하는 고용희망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외국전문인력을 초청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고용희망사업자의 경우 업종,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등의 기본요건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관련 법 위반 또는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추천 대상자인 외국인 전문인력의 경우 또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경력을 포함하여 국내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외국인력도입은 사전준비를 통하여 완벽한 서류검토 및 작성을 마친 후 사전수요제출을 거쳐 기량검증 및 예비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 후 본 추천을 통한 사증발급인정을 받은 후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7전문인력의 도임을 위한 절차

    국내 조선소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한 조선용접공 도입 결과

    법무부와 산업통산자원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상호 간에 업무의 분담을 통해서 작년부터 E-7 전문 인력의 조선소 도입을 준비했습니다.

    실질적인 기업의 니즈와 행정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많은 난항을 겪었지만 올해 초부터 근로자들의 입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선박도장공, 조선용접공, 조선분야 전기설비 전문인력의 수요가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해외 송출업체와 국내 중개업체 및 대행사 들이 위 업무에 도전하였지만 많은 실폐 사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새로운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소 현실적이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절차와 검증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선박도장공 위주로 E-7전문인력 도입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정책의 시작과 동시에 업무를 진행하였기에 러프한 기준과 출입국사무소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 협회 및 산업통산자원부 간의 혼선으로 애를 먹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산업통산자원부의 추천서를 받아 무사히 비자발급을 통해 국내 입국까지 진행하여 조선관련 기업의 해외 전문인력 고용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2023년 부터는 조선용접공의 경력조건의 허들을 대폭 낮춘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책의 변경으로 조선용접공에 대한 입국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에 조선용접공의 국내 수요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조선용접공 초청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제도나 정책의 시작은 초기에 많은 변화를 겪으며 다듬어지기 마련입니다.

    변화되는 기준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였기에 숙련된 태국 전문 근로자들이 국내 회사에 취업할수 있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조선용접공(E-7-3) 국내 도입 사례

     

    E-7-3 VISA 경력조건 완화와 기량검증의 중요성

    조선용접공의 경우 2022년까지 E-7비자 발급의 조건은 동남아 국가들의 용접기술자 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국내 조선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AWS, ISO 등의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발급된 중급 이상의 FCAW, GMAW, GTAW 등의 자격에 한정되었습니다.

    또한 자격 뿐만이 아닌 용접경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사실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용접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전문용접 근로자들도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처럼 자격증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자격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을 인정한다는 비자발급의 조건은 상당히 맞추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실정 때문에 국제표준 자격증이 없는 근로자들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기량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에 외국전문인력을 E-7비자로 초청하는 절차 중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23년 상반기부터 고용희망사업자 및 고용대상 외국인에 대한 조건이 완화되어 조선분야에서 전문인력의 도입이 수월해 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전검토와 준비를 통한 기량검증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업무대행 중개업체에서 국외송출업체에서 보유한 송출업허가서와 송출국의 정부허가서를 혼동하여 비자발급에 낭패를 겪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성공적으로 조선용접공 및 선박도장공 초청에 성공하여 국내 조선관련 업체에 인력을 공급한 이건호 행정사입니다.

    송출국 선별에서 근로자 사증발급 후 사후관리 업무까지 가능한 업무대행을 진행해 드립니다.

    산업통산자원부 추천서 발급과 사증발급

    기량검증 합격률 90% 이상의 결과로 성공적인 전문인력 초청

    현재 업무협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태국의 송출업체는 20년 이상의 해외 송출업에 종사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전문기업 입니다.

    이건호 행정사와 태국 송출업체는 대한민국과  태국 정부의 관련 법규를 정확히 준수하여 합법적 절차로 근로자를 선발하고 국내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별된 근로자들의 한국조선해양플랜트 협회의 조선용접공 기량검증에서도 90%이상의 합격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기량검증은 국내 수요업체 또는 국내 대행업체에서 신청하게 되지만 기량검증을 위한 협회의 해외 방문은 국가별 신청인원, 사전검증서류, 기량검증 장소 등의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진행되게 됩니다.

    모든 사전준비가 완벽히 이루어졌을 때 신속하게 기량검증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태국, 베트남, 인도, 미얀마, 중국 등의 다양한 해외 송출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의 수요요청서를 기다리고 있는 전문 인력들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인력난이 해소되어 국내 조선업 발전에 제동이 걸리는 일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조선용접공 기량검증 합격률 90%이상

    조선용접공 고용희망사업자 조건

    대한민국에서 E-7 전문비자로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근로자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출입국사무소의 기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입국이 가능한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내기업 또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국내기업은 조선업 관련 기업이어야 합니다. 조선소 및 선박관련 업체가 가능합니다. 또는 조선기자재업 이어야 합니다.

    매출액 10억이상의 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기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 이탈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가장중요한 원청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는 조선기자재업체확인서 발급 가능 업체여야 합니다.

    고용추천대상자와 송출국 조건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해외송출에 까다롭습니다. 자국민의 해외취업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출국 대부분 사전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은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절차를 무시한 잘못된 진행으로 실패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플랜트 협회에서도 송출국 정부의 허가서의 중요성을 알고있습니다.

    기량검증 신청서 검토전 정부허가서의 확인을 하는 이유가 이때문입니다. 조선용접공 초청을 원한다면 기억하세요.

    정확한 사전준비만이 근로자의 입국시기를 당길 수 있습니다.

    태국정부에서 제공하는 기량검증 장소와 장비는 숙련공들의 기량검증을 지원합니다.

    많은 업체들이 열악한 기량검증 환경에 검증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정확한 숙련도 파악을 위한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E-7전문인력 수요업체 모집

    외국전문인력의 초청을 희망하는 국내 업체를 모집합니다. 조선용접공, 선박도장공 등의 전문가들이 대기중입니다.

    근로자 도입의 모든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관심있는 수요업체의 관계자 분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 조선용접공 입국 사례를 확인하세요.

    건국행정사사무소 대표 이건호행정사 : 010-5490-1677